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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법

간판법

제4조(광고물등의 금지 또는 제한 등) ① 제3조제1항 각 호의 지역ㆍ장소 또는 물건 중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ㆍ장소 또는 물건에는 광고물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

상파울루: 옥외 광고가 없는 도시 (2013)

  • 2006년 상파울루 시장이 광고판, 대중교통 광고, 상점 간판까지 도시 안의 옥외 광고물을 전부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광고판 15,000개가 철거됐고, 상점 간판도 새 법에 맞춰 작아졌다.
  • 매출이랑 일자리가 줄 거라는 걱정이 있었는데, 도시 경제는 멀쩡했다. 주민 설문에서는 70%가 금지령이 좋은 영향을 줬다고 답했다. 광고가 걷히니까 그동안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던 도시의 건축미도 드러났다.
  • 옥외 광고를 막은 게 상파울루만은 아니다. 미국이랑 유럽의 다른 도시도 비슷한 규제를 하고 있다. 그래도 도시에 광고가 있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에 정면으로 덤볐고, 시각적으로 깨끗한 도시가 뭐가 좋은지 보여 줘서 관심을 끌었다.

업계 반응

  • 옥외 광고랑 광고판을 금지하는 법 덕분에 상파울루에는 거리 예술과 벽화가 늘고 있다.
  • 벽화랑 그래피티를 어떻게 구분할지, 거리 예술을 어떻게 볼지를 두고 상파울루 안에서도 말이 많다.
  • 광고 없는 깔끔한 건물이 좋다는 사람도 있고, 그게 작은 가게들을 망치고 건물을 생기 없게 만들었다는 사람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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