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과 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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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가와 경제 성장이 일어남에 따라 Penalty (벌금, 과태료, etc)도 일정하게 인상되어야 하지 않을까?
- 매년 일괄적으로 법무부와 경제 부처의 협력 아래 벌금 "배수" 인상
벌금등임시조치법
이 법은 경제 사정의 변동에 따른 벌금, 과료 또는 과태료의 금액에 관한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점
- Penalty 등과 경제 사정에 큰 괴리가 있을 때 일률적으로 조정하기 위함으로, 정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