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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베이스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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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놀자 vs 여기어때

직방도 당했다… 잡코리아 10년 싸운 '크롤링' 법정 논쟁

  • 부동산 정보 플랫폼 직방이 "스타트업 방픽이 '크롤링 (crawling·자동으로 웹사이트 정보 수집 및 가공)'을 못하게 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소했다.
  • 거대 플랫폼과 스타트업 사이 크롤링 분쟁이 늘어나는 가운데 법원이 '데이터베이스 (DB) 권' 침해에 대해 엄격하게 판단한 결과다.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부장 이영광)는 "방픽은 크롤링으로 얻은 데이터를 폐기하고, 직방에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지난 3일 판결했다.
  • 직방은 "부동산 중개인이나 임대인으로부터 매물정보를 수집해 DB 체계를 구축하고 상당한 인적·물적 투자를 해왔다"며 "방픽이 허락 없이 매물정보를 도용해 게재하는 것은 저작권법상 DB 제작자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방픽이 타인의 성과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에 반해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부정경쟁방지법상 책임도 물었다.
  • 저작권법상 DB는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서 개별적으로 그 소재에 접근하거나 그 소재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제2조 제19호)'을 뜻한다. 재판부는 직방이 안심광고정책이나 헛걸음보상제, 삼진아웃제 등을 도입하는 등 DB 구축에 상당한 투자를 한 점도 고려했다.
  • 취업정보 플랫폼 사람인과 잡코리아는 10년 동안 법정 다툼을 벌였다. 2017년 대법원은 "사람인이 무단으로 잡코리아 정보를 크롤링해 이익을 해쳤다"며 민사 소송에서 잡코리아에 승소 판결했다.
  • 야놀자 정보는 회원가입 없이도 자유롭게 접근 가능했고 상당수 이미 알려진 정보였던 데다, DB 갱신 등에 대한 자료도 없었다는 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다만 야놀자가 여기어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는 부정경쟁행위가 인정돼 1·2심에서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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