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기술 유출이 적발돼도 징역 2년, 6년 등의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다.
미국은 징역 33년, 대만은 징역 12년에 40억원 상당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에 비하면 턱없이 적다.
법리를 전반적으로 뜯어고치는 것 외에 이를 효율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나는 그 돌파구를 국가보안법에서 찾았다.
실제로 미국은 기술 유출을 간첩죄로 처벌한다.
네오코리아에서는 이 국가보안법을 약간 고치면 법을 크게 바꾸지 않고 기술 유출을 처벌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