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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리시티권

소위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이라 함은 사람이 그가 가진 성명, 초상이나 기타의 동일성(identity)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말하는데, 이러한 권리에 관하여 우리 법에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대부분의 국가가 법령 또는 판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이러한 동일성을 침해하는 것은 민법상의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점, 사회의 발달에 따라 이러한 권리를 보호할 필요성이 점차 증대하고 있는 점, 유명인이 스스로의 노력에 의하여 획득한 명성, 사회적인 평가, 지명도 등으로부터 생기는 독립한 경제적 이익 또는 가치는 그 자체로 보호할 가치가 충분한 점 등에 비추어 해석상 이를 독립적인 권리로 인정할 수 있다(서울동부지법 2006.12.21 선고 2006가합6780 판결).

[스타와 초상권..어디까지 보호받나?] 연예인 초상권 갈등 사례 - 조선일보

  • 퍼블리시티권은 유명인이나 연예인들이 자신의 이름이나 얼굴 등을 상품 등에 사용하거나 광고에 이용할 수 있는 권리다.
  • 지난해 강호동 전지현 송혜교 등 연예인 60여명이 인터넷사이트 업체 E사에 집단으로 벌인 초상권 분쟁이다.
  • 특급 스타가 대거 포함된 이들 연예인들은 E사가 해당 스타의 인기도를 주가로 표현하는 사이버증권거래소로 사이트에 자신들의 이름을 포함한 신상정보와 사진을 등록하자 "초상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초상 사용금지 청구소송을 냈다.
  • 결국 항소심 재판부가 제시한 ▲당사자 동의 없는 사진 사용 금지 ▲해당 연예인 66명의 이름으로 불우이웃돕기 성금 1000만원 기부 ▲연예매니지먼트협회의 발전기금 1000만원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조정안을 양측이 받아들여 조정이 성립됐다.

[스타와 초상권..어디까지 보호받나?] 배용준 초상권 침해 소송 - 조선일보

  • 한국에서는 지난 1982년 서울 민사지방법원에서 본인의 동의 없이 사진을 낸 책을 판매금지한다는 최초의 초상권 침해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예술법 시리즈] 저작권 강의 11. 홈마 문제, 초상권과 퍼블리시티 ①

  • 홈마는 좋은 사진을 생산하기 위해, 아이돌 스케줄 정보를 얻어야 하고, 발품을 팔아야 하고, 좋은 장비를 마련해야 한다. 노동과 투자, 생산과 판매, 투자의 회수와 재투자 과정이 있다.
  • 문제는 홈마가 공인된 사업자가 아니고, 부가가치를 생산한 것에 대해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정당히 납부하지 않기도 하며(탈세), 선입금을 받은 후 잠적(사기)하는 점이 있다.
  • 대부분의 팬들은, 일상의 밥벌이(학생이라면 공부)와 팬 활동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상위 계층보다 아이돌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적다. 홈마가 콘서트 현장에서 양질의 사진을 확보해오면, 일반 팬들은 약간의 대가를 지불하고, 대리만족(현장감)을 경험한다.
  • 팬들은, 홈마가 막대한 수입을 올리기는 하나 '조공'을 통해 '사회 환원,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현한다고 본다.
  • 팬들은 기획사가 아이돌을 '철저히' 보호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기획사에게 이득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한다. (본인들에게도 이득이다) 특히 '조공'이 아이돌 홍보에 매우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묵인'이기도 하지만, '묵시적 외주'로 보기도 한다.
  • 기획사의 기획력 부족 또는 폐쇄적인 정책 때문에, 아이돌의 잠재력을 끌어내는 유능한 홈마가 필요하다고 본다.
  • 다음의 내용을 살펴보면, 초상권이 '인격'의 성격을 강하게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초상권이라 함은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이라고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이것이 함부로 촬영되어 공표되거나 또는 광고 등에 무단히 사용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초상의 인격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인격권의 일부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초상의 묘사방법이 사진촬영이든 또는 일러스트레이션과 같은 회화적 방법 등에 의한 것인지 등을 묻지 아니하고 그 보호를 받을 것이지만 초상권은 인간의 외면적인 모습을 그 보호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묘사되어진 초상이 사회일반인이 보아 누구인가를 곧 알 수 있을 정도로 묘사된 경우에 한하여 초상권의 침해를 인정할 수 있다." (서울지방법원 1988.5.11 87가합6175 판결)
  • 홈마가 찍은 아이돌은 피사체 아이돌의 동의를 구한 것은 아니다. 아이돌이 정신적 고통을 겪는다면, 홈마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민사소송이 열리면 아이돌은 잃는 것이 더 많다. 그래서 청구하지 않는다.
  • 홈마는 사진을 찍으면 사진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가 된다. 위에서 설명했듯이 아이돌의 동의 없이 초상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할 수는 없지만, 초상권의 문제가 해결되면 굿즈 등을 생산할 수 있다.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행사다. 적어도 저작권법 상으로는 문제가 없다. 세법 상의 문제는 또 다르기는 하지만... 홈마에게 사진을 산 사람이 그 사진을 목적과 달리 이용하기 위해서는, 아이돌과 홈마 양측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예술법 시리즈] 저작권 강의 11. 홈마 문제, 초상권과 퍼블리시티 ②

  • 퍼블리시티권이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명인의 성명, 초상 등 프라이버시에 속하는 사항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권리(right of commercial appropriation)다. (서울지방법원 1997.11.21 97가합5560 판결)
  • 내가 어떤 사업을 할 때에, 연예인의 아이덴티티를 활용한다면, 반드시 얼마간의 상업적인 효과를 노리기 마련이다. 그런데, 퍼블리시티권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함부로 연예인의 사진 음성 등을 쓰다가 소송에 휘말리고는 한다.
  • 저작권과 마찬가지로, 퍼블리시티권을 보호하기만 해서 될 일이 아니다. 퍼블리시티권이 과도하게 보호되면, 그 대가도 있다. 예를 들어 앤디 워홀은 마릴린먼로의 이미지를 여러 방식으로 변조했는데, 이미지의 대중화나 복제를 의미하는 중요한 미술사조 팝아트의 시대를 열었다. 요즘 같았으면 바로 퍼블리시티권 소송감이다.
  • 그렇다면 얼마나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그걸 알고 싶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법률에 퍼블리시티권을 보호하는 명문 규정이 없다.
  • 유명인의 아이덴티티를 차용할 때에는 대가를 지불하거나, 무단 차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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