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 아동 소셜미디어 안전법, 리눅스 등 운영체제 제공자에도 2028년까지 연령 신호 API 의무화
- 일리노이 주지사 JB Pritzker가 7월 31일 서명한 HB5511(공법 104-0664)은 표면상 틱톡,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 규제법이지만, 별도로 운영체제 제공자(operating system provider)라는 법적 범주를 신설해 상업적/비영리 인터넷 연결 OS 개발자 전체에 의무를 부과함
- 2028년 1월 1일까지 OS 제공자는 생년월일이나 나이를 입력받는 설정 화면과, 이를 13세 미만/13
15세/1617세/18세 이상 4단계 구간으로 앱에 암호화 API로 전달하는 기능을 구축해야 하며, 플랫폼은 2028년 7월 1일부터 이 신호를 요청하기 시작함 - 이 법은 신분증이나 얼굴 스캔 같은 실제 연령 검증(verification)이 아니라 사용자가 직접 나이를 입력하는 자기신고(self-declaration) 방식만 요구함
- 콜로라도(SB26-051)와 캘리포니아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리눅스 배포판, GitHub·GitLab·Docker 같은 코드 저장소/컨테이너 플랫폼을 명시적으로 예외 처리했지만, 일리노이는 이런 오픈소스 예외 조항을 전혀 넣지 않음
- 법 집행은 일리노이 주 법무장관(Attorney General)만 담당하며, 법 조문상 벌금은 아동 1인당 최대 $7,500인데 주지사 보도자료는 위반당 최대 $50,000라고 홍보해 수치가 서로 맞지 않음
Hacker News opinions
이 법이 실제로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음. 리눅스 설치한 사람이 책임지는거임? 그리고 '미성년자에게 알고리즘 피드 기본 비활성화'라는데 콘텐츠 표시 방식 자체가 다 알고리즘 아님?
법 원문 보면 '알고리즘 피드'가 아니라 '중독성 피드(addictive feed)'라는 용어를 씀. 사용자나 기기 정보를 바탕으로 미디어를 추천/선택/우선순위 매기는 걸 말하는거고, 예외 조항도 3~4개 있음. 입법자들이 용어를 대충 쓴게 아니라 3.5페이지에 걸쳐 정의해놨음.
리누스 말투로 하면 이건 유저랜드 이슈지 리눅스 이슈가 아님ㅋㅋ
소송이 왜 안 나오는지 신기함. 나이 인증 자체가 프라이버시 침해 아님?
이 법은 나이 인증(verification)을 요구하는게 아니라 자기신고(self-declaration)만 요구함. OS가 사용자 나이 구간을 앱에 전달할 방법만 있으면 되는거지 신분증 스캔 같은거 없음.
이거 안드로이드도 포함되는거임? iOS는 유닉스 기반인데 어떻게 되는거지. 빅테크들이 자기 플랫폼에서 나이 인증 안하려고 이걸 OS 레벨로 떠넘기는거 같음.
50개 주가 각자 다른 규칙 만드는거 좀 비효율적이지 않음? 서로 얘기 좀 하지.
경쟁과 다양성이 오히려 나음. 망친 주는 나중에 법 바꾸면 됨. 각 주가 스스로 법을 정할 수 있다는게 오히려 장점임.
리눅스는 단일 기업 소유가 아닌데 이걸 어떻게 집행할지 이해가 안됨. 자녀 없는 사람한테 벌금은 또 어떻게 매기는거임?
집행이 불가능해 보이긴 하는데, 목표는 큰 업체들 먼저 때려서 나머지한테 낙수효과 노리는거 같음.
자기신고랑 검증은 완전 다른 얘기임. 자기신고는 그냥 물어보는거고 검증은 신분증 확인 같은 실제 확인 절차가 있는거. 이 차이가 실무적으로는 엄청 큼.
이런 법들은 다 처음엔 이렇게 시작해서 나중에 범위랑 강도가 계속 늘어남. 일단 발 들이밀기 전략인거지.
지금은 자기신고지만 나중에 검증으로 쉽게 바꿀 수 있음. '이게 최종이고 안 바뀔거다'라고 왜 가정하는지 모르겠음.
이 법의 진짜 흥미로운 지점은 집행임. 리눅스는 단일 벤더가 통제하는게 아닌데 대체 누구를 타겟팅한다는건지.
리눅스 배포판 자체가 그 단일 벤더 역할을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