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29개 주, 메타의 아동 데이터 수집·중독성 설계 혐의로 최대 $2000억 배상 재판 착수
- 캘리포니아 등 29개 주가 메타가 13세 미만 아동의 데이터를 부모 동의 없이 수집하고 중독성 제품을 설계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배상액은 최대 $2000억으로 2025년 메타 연매출과 맞먹는 규모임
- 주 정부 측 메건 오닐 변호사는 메타가 사용자를 끌어들이고 오래 붙잡은 뒤 데이터를 수집하고 진실을 숨겼다는 뜻으로 'hook, hold, harvest, hide'를 제시했으며, 이는 원고 측의 주장임
- 메타 측 폴 슈미트 변호사는 13세 미만 가입을 금지하고 이 연령대 계정 100만 개 이상을 비활성화했으며, 사회관계망 서비스 문제를 다룰 도구도 만들었다고 반박함
- 재판은 6주에서 8주간 진행되고 배심원 8명은 권고 의견을 내며, 최종 평결과 배상액은 이본 곤살레스 로저스 판사가 결정함
- 메타는 3월 첫 두 관련 재판에서 패소해 뉴멕시코주에 약 $10억, 중독성 설계 피해를 주장한 여성에게 $400만 이상을 지급하라는 판단을 받았음
Hacker News opinions
경영진이 사회와 경제에 해를 끼쳤다면 감옥에 가야 한다고 봄. 중국은 이런 사람을 처벌하는 점은 낫다고 생각함
기업에 '도덕성'을 기대하는 표현 자체가 문제임. 기업 구조는 의사결정과 책임을 분산시키고, 그걸 기업의 인격처럼 말하면 작동 방식을 흐리게 함
'메타가 했다'고 뭉뚱그리지 말고 실제 결정을 내린 사람을 찾아 책임을 물어야 함. 메타 직원 한 명의 변경도 사용자 0.025%, 수십만 명에게 통보나 감독 없이 영향을 줄 수 있음
다만 이건 한 악당의 명령만으로 설명할 일이 아니라 조직 실패이기도 함. 정상적인 조직이라면 한 사람이 그렇게 큰 피해 반경의 결정을 내리지 못해야 함
'Hook, hold, harvest, hide'는 원고 측 변호사의 프레임이지 메타 내부 전략 문구라는 증거는 없음. 매출과 사용자 성장 목표가 아래로 내려가고, 개인 기여자가 버튼 색 같은 참여도 최적화를 반복한 결과가 중독성일 가능성이 더 큼
피해 대상에 노인도 빠져 있음. 어떤 경우에는 노인에게 미치는 해가 더 클 수도 있다고 봄
메타는 결국 저커버그임. 다른 사람들이 명령을 따랐다는 게 변명이 될 수 있나 싶음
의도적으로 중독을 설계했다면 최소 민사, 입증되면 형사 책임도 물어야 함. 사람의 자율성을 침해하려는 행위고, 아동이나 취약한 사람에게 숨긴 채 적용하면 폭행에 가깝다고 봄
그 정의라면 효과 있는 광고 대부분도 일종의 정신 조작이어서 금지 대상이 됨. 상품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과 갖고 싶게 만드는 것에는 차이가 있음
원고 측이 고객 확보와 서비스 제공이라는 일반적 사업 활동을 마약상처럼 포장하는 면도 있음. 즐거운 것과 강하게 중독적인 것의 경계는 흐릴 수밖에 없음
'다른 사업도 다 한다'는 말이 방어가 되진 않음. 페이스북은 사회에 해를 주지 않는 대기업이 될 선택을 하지 않았고, 법이 실제로 작동해야 함
이 HHHH 문구는 변호사들이 만든 표현임. 마이크로소프트의 'embrace, extend, extinguish'처럼 회사가 실제 내부에서 쓴 전략 문구인 것처럼 제목을 뽑으면 오해를 부름
아동 안전 법안을 내세우는 로비는 부모 기기에서 아이가 쓴 경우 책임을 피하면서 감시를 확대하려는 메타의 계획일 수 있다고 봄
메타가 미는 것은 기기 내 연령 검증으로 보이는데, 이것도 사생활 측면에서는 나쁨. 그래도 대규모 감시가 목적이면 사이트의 의무 신분증 확인이나 정부 SSO가 영구 식별자를 만들기 더 쉬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