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법
제4조(광고물등의 금지 또는 제한 등) ① 제3조제1항 각 호의 지역ㆍ장소 또는 물건 중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ㆍ장소 또는 물건에는 광고물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
상파울루: 옥외 광고가 없는 도시 (2013)
- 2006년 상파울루 시장은 광고판, 대중교통 광고, 상점 간판 등 도시 내 모든 옥외 광고물을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15,000개의 광고판이 철거되고 새로운 법에 따라 상점 간판이 축소되었습니다.
- 금지령이 매출과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도시 경제는 타격을 입지 않았으며,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70%가 금지령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광고물 철거로 인해 이전에는 간과되었던 도시의 건축미도 드러났습니다.
- 미국과 유럽의 다른 도시에서도 비슷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상파울루만이 옥외 광고물을 금지한 것은 아닙니다. 이 조치는 도시 환경에서 광고의 전통적인 존재에 도전하고 시각적으로 깨끗한 도시 경관의 잠재적 이점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