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블리시티권
소위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이라 함은 사람이 그가 가진 성명, 초상이나 기타의 동일성(identity)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말하는데, 이러한 권리에 관하여 우리 법에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대부분의 국가가 법령 또는 판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이러한 동일성을 침해하는 것은 민법상의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점, 사회의 발달에 따라 이러한 권리를 보호할 필요성이 점차 증대하고 있는 점, 유명인이 스스로의 노력에 의하여 획득한 명성, 사회적인 평가, 지명도 등으로부터 생기는 독립한 경제적 이익 또는 가치는 그 자체로 보호할 가치가 충분한 점 등에 비추어 해석상 이를 독립적인 권리로 인정할 수 있다(서울동부지법 2006.12.21 선고 2006가합6780 판결).
[스타와 초상권..어디까지 보호받나?] 연예인 초상권 갈등 사례 - 조선일보
- 퍼블리시티권은 유명인이나 연예인들이 자신의 이름이나 얼굴 등을 상품 등에 사용하거나 광고에 이용할 수 있는 권리다.
- 지난해 강호동 전지현 송혜교 등 연예인 60여명이 인터넷사이트 업체 E사에 집단으로 벌인 초상권 분쟁이다.
- 특급 스타가 대거 포함된 이들 연예인들은 E사가 해당 스타의 인기도를 주가로 표현하는 사이버증권거래소로 사이트에 자신들의 이름을 포함한 신상정보와 사진을 등록하자 "초상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초상 사용금지 청구소송을 냈다.
- 결국 항소심 재판부가 제시한 ▲당사자 동의 없는 사진 사용 금지 ▲해당 연예인 66명의 이름으로 불우이웃돕기 성금 1000만원 기부 ▲연예매니지먼트협회의 발전기금 1000만원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조정안을 양측이 받아들여 조정이 성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