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법원, 앤스로픽을 공급망 안보 위험으로 지정한 펜타곤 조치 차단
-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의 리타 린 판사가 59쪽 명령에서 펜타곤의 앤스로픽 공급망 위험 지정을 "불법적이고 근거 없다"고 판단해 효력을 막음
- 펜타곤은 앤스로픽이 Claude를 미국 감시와 자율무기에 쓰도록 허용하지 않자 일부 군 계약에서 배제했으며, 이 지정은 미국 기업에 공급망 위험 지정을 공개 적용한 첫 사례임
- 앤스로픽은 이 조치가 AI 안전성 견해를 이유로 한 수정헌법 1조 보복이고 반박 기회가 없었던 적법절차 위반이라고 소송에서 주장함
- 법무부는 앤스로픽의 계약 조건 거부가 작전 중 Claude 사용 가능성에 불확실성을 만들고 군 시스템을 멈출 위험이 있어 지정했으며, 견해 때문이 아니라고 반박함
- 앤스로픽은 별도의 워싱턴 D.C. 소송에서 민간 연방정부 계약 배제로 이어질 수 있는 또 다른 공급망 위험 지정도 다투는 중임
Hacker News 의견들
행정부의 이런 조치가 반복되는 걸 보면 답답함. 루이 14세 시대의 "왕이 원하면 법도 원한다"는 말이 떠오름
판결문은 꽤 직설적임. 정부가 낸 행정기록은 얇고, 근거 대부분인 4쪽 메모는 문제 된 조치 3건 중 2건 뒤에 작성됐다고 함
근거가 약하다고 결정 자체가 무효인 건 아님. 국가안보 판단에는 정부 재량이 큰데, 여기서는 공개 발언까지 봤을 때 보호받는 발언에 대한 보복이라는 증거가 더 문제였다고 봄
이 일로 앤스로픽이 사용자를 잃었으니 정부가 큰 배상을 하게 될 것 같음
이 소송은 배상이나 수출통제 사건이 아님. 국방부의 공급망 위험 지정에 관한 건임
위법 판결이 나도 의미 없다는 냉소가 이해됨. 행정부 조치의 물량을 법원이 따라잡기 어렵고, 대법원까지 가도 막을지 확실하지 않음
그래도 위법 판결은 실제 돈 문제를 만듦. 대법원이 IEEPA 관세를 위법으로 본 뒤 수입업자에게 돌아간 환급액이 $166B였음
행정부를 견제할 책임은 의회에 있는데, 의회가 그 역할을 일부러 안 한다고 봄
목적은 앤스로픽을 이기는 게 아니라 정부 지시를 거부한 회사를 즉시 처벌하는 데 있었던 듯함. 나중에 배상해도 행정부 개인에게 손해가 없으니 같은 일이 반복됨
고의로 법을 어긴 정치인과 공무원에게 법적·금전적 책임을 묻도록 헌법을 고쳐야 한다는 생각도 듦. 다만 결국 비용은 납세자가 낼 가능성이 큼
헌법 개정까지 갈 일은 아닐 수 있음. 이미 법치 원칙이라는 도구가 있고, 노골적으로 부패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지 않는 게 먼저임
Mythos가 실제 보안 위험이었다는 보도가 맞다면 이야기가 좀 복잡해짐. 해외 국가가 침해하면 안보가 흔들릴 수 있고, 다른 블랙박스 AI와 비슷하게 위험하다는 말도 충분히 위험하다는 뜻일 수 있음
이번 판결이 옳더라도, 유권자가 변화를 위해 뽑은 지도자가 중요한 일을 거의 못 하게 되는 상황은 걱정됨. 법적 견제는 필요하지만 국방부가 미국 기업을 어떤 이유로도 지정하지 못한다는 식의 해석은 과하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