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니, 플레이스테이션 디지털 게임의 '구매' 표기와 취소 가능한 라이선스를 둘러싼 캘리포니아 소송
- 캘리포니아 구매자 4명이 2026년 6월 18일 Sony Interactive Entertainment를 상대로, 플레이스테이션 스토어의 디지털 게임 결제 표기가 캘리포니아 디지털 상품 투명성 법을 위반했다며 북부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 원고들은 스토어가 "Buy Now"와 "Confirm Purchase"로 소유를 암시하면서도, 실제로는 소프트웨어 제품 라이선스 계약에 따른 라이선스라고 알리는 문구를 작고 눈에 띄지 않게 표시했다고 주장함
- 소장에 인용된 소니 소프트웨어 제품 라이선스 계약은 디지털 게임을 "licensed to you, not sold"라고 규정하며, 구매자는 대여·재허가·복제·리버스 엔지니어링·양도 권한이 없고 플랫폼 운영 여부에 따라 접근권이 달라질 수 있음
- 소니는 2026년 8월 21일 플레이스테이션 이용약관의 개별 중재 조항을 근거로 중재를 요구했고, 예비적으로 소송 기각을 신청함. 소니는 합리적 소비자가 디지털 게임의 소유권을 얻는다고 믿었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으며 심리는 10월 1일 예정됨
Hacker News 의견들
책을 사면 나는 그 책 한 권을 소유함. 친구가 같은 책을 사도 친구는 별도 사본을 소유하는 거지, 같은 사본을 소유하는 게 아님.
디지털 사본도 해시하면 내용은 똑같음. 계정 권한을 붙이니 다른 사본이라고 보는 건지, 소유를 철학적으로 말하는 건지 모르겠음.
나는 '구매'냐 '라이선스'냐보다 같은 값에 더 나쁜 물건을 파는 게 문제라고 봄. 디스크는 되팔고 빌려주고, 계정을 잃어도 다른 콘솔에서 쓸 수 있는데 디지털판은 이런 권리를 뺏으면서 가격도 안 내림.
소니의 그 방어 논리가 뭘 겨냥하는지 모르겠음. 원고가 따지는 건 같은 게임을 두 사람이 살 수 있느냐가 아니라, 디지털 영화나 게임에 적어도 무기한 접근할 수 있느냐임.
소니 변호사들이 이상한 곳에서 싸우는 듯함. 이겨도 '디지털 게임은 소유하지 않는다'는 선례가 마케팅에는 소니를 해칠 수 있음.
이건 이상한 선택이 아님. 중고 거래를 없애면 플레이스테이션 게임은 다시 소니에서만 사야 하고, 그만큼 돈이 됨. 소비자가 지갑으로 반응해야 함.
저작권을 고쳐서 디지털 소유권을 만들 필요가 있음. 상점이 닫히거나 상품을 내리더라도 접근이 계속되게 자산을 에스크로에 넣는 방식도 생각해볼 수 있음.
디지털 상점에서 산 게임의 접근권이 그 상점의 존속이나 허가에 묶이면 안 됨. 자동차 리스에는 '구매'나 '소유'라는 말을 안 쓰니, 라이선스 상품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함.
그런 제도는 안 생길 것 같음. 상속 재산에 디지털 라이브러리가 쌓이면 새 상품을 살 필요가 줄어드는데, 그게 소비자에게 좋으니 기업은 원하지 않을 것임.
상용 소프트웨어마다 온라인 서버 없이 실행하는 방법을 정부 기관에 등록하게 하면 됨. 기관이 작동을 검증하고, 나중에 버려진 소프트웨어로 판단되면 그 방법을 공개하는 식임.
소니 말은 디지털로 내려받거나 구매한 물건은 누구도 소유한다고 믿으면 안 된다는 뜻처럼 들림. 작은 글씨에는 취소 가능한 라이선스라고 쓰고, 소비자가 읽는 곳에는 소유라는 말을 쓰는 건 양쪽 말을 다 하는 거임.
소니는 디지털 화폐도 소유할 수 없다고 믿는 건가?
취소될 수 있는 라이선스를 소유하는 거라고 부르는 데서 이미 분쟁이 생김. 소송 결과가 약관 수정과 푼돈 합의금으로 끝날 가능성도 크니, 결국 안 사는 게 더 직접적인 대응임.
30일 안에 서면으로 거부해야 하는 중재 조항은 소비자나 노동자의 권리를 빼앗는 장치라고 봄. 대부분은 그런 선택권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소니는 그걸 자발적 동의였다고 주장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