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하원의원, 게임을 라이선스 아닌 소유물로 보장하는 연방 법안 발의
- 뉴욕 출신 하원의원이 발표한 이 법안은 게임 구매자가 라이선스 판매 대신 게임을 소유하도록 요구함
- 법안은 서비스 종료 후에도 퍼블리셔가 게임을 계속 작동하게 유지하도록 의무화함
- 기사 URL 기준으로 이 법안은 뉴욕주 법이 아니라 연방 하원 법안으로 보도됨
Hacker News 의견들
1년 전만 해도 개발사가 오프라인 모드나 P2P, 커뮤니티 서버 지원하는 게 너무 비싸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아님. AI 쓰면 개발자 1-2명이 일주일이면 될 것 같음. 근데 법 집행은 까다로울 듯. P2P가 어느 정도로 돌아가야 하는지, 커뮤니티 서버 지원이 일회성인지 기준이 없음.
서버가 꺼진다고 게임이 lost media가 되는 건 아님. 대부분 스튜디오는 개발할 때 서버 스택을 로컬에서 돌림. 문제는 패키징하는 데 몇 시간 들이기 싫은 것이랑 회사가 통제권 잃는 걸 싫어하는 거임.
왜 이게 존재적 문제임? 수십 년 동안 나온 게임들은 인터넷 없이 상자에서 꺼내자마자 돌아갔음. 처음부터 오프라인 되게 만들면 쉬움.
서버 실행파일만 풀어줘도 커뮤니티가 알아서 돌림. 코드가 좀 더러워도 클라이언트 수정해서라도 굴릴 거임.
법 얘기하는 거면 뉴욕 주법이 아니라 연방 하원 법안임. 기사 제목만 보면 주 법인 줄 알기 쉬움.
저작권 쪽도 손봐야 함. 공정 이용 범위를 넓혀서 게임 기능 유지를 위한 에뮬레이터나 커스텀 서버는 보호해야 한다고 봄. 근데 진짜 문제는 DMCA 1201이고 이걸 폐지해야 함. Blizzard가 Battle.net 커스텀 서버 만든 개발자를 고소해서 이긴 것도 CD 키 체크를 안 넣었다는 이유였음.
20년 저작권 상한이면 공정할 듯. 20년 된 미디어는 수익도 거의 안 남. 근데 디즈니가 수십억 쓰면서 막을 거라 절대 안 될 것 같음.
디지털 구매에 first sale 적용하면 게임 재판매 가격이 계속 떨어짐. 몇 달러면 웬만한 게임 다 살 수 있는 시대가 옴. 물리 매체는 귀찮음이랑 수집욕 때문에 이게 안 일어나는 거임.
이 법안은 회기 끝나면 자동 폐기됨. 1월 3일에 표결 안 된 법안은 다 날아감. 그래도 다음 하원에서 기반으로 쓸 수 있으면 아예 없는 것보단 낫다고 봄.
온라인 게임인 원신, 리그, CS는 어떻게 되냐는 질문이 있었는데 무료 게임이면 크게 상관없는 얘기 아님? 인앱 결제를 말하는 거면 또 모르겠음.
CS는 서버 소프트웨어를 이미 다운로드할 수 있음. 게임사가 이런 것만 풀어줘도 법 요구는 상당 부분 충족되는 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