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순회법원, 퍼플렉시티 Comet에 내린 아마존 예비 금지명령 파기환송
- 제9순회항소법원이 아마존이 퍼플렉시티를 상대로 받아낸 예비 금지명령을 파기하고 환송함. 사건 번호 26-1444, 2026년 8월 4일 결정
- 법원은 퍼플렉시티 Comet 브라우저의 Assistant가 아마존 컴퓨터에 '접근'한 게 아니라고 봄. 접근 행위는 Assistant를 도구로 쓴 사용자가 한 것으로 해석함
- 이 해석으로 아마존은 CFAA와 캘리포니아 CDAFA 두 주장 모두에서 본안 승소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을 받음
- 1심인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아마존이 비밀번호로 보호된 계정에 무단 접근당해 사적 정보를 빼앗기고 대응 비용을 부담했다며 금지명령을 내렸음
- 항소법원은 형평 요소 분석에서도 1심이 잘못했고 퍼플렉시티 쪽이 우세하다고 봄. 사건은 본안 심리를 위해 환송됨
Hacker News opinions
이거 뭐냐고 누가 좀 설명해줄 사람 없냐
첫 두 문단만 읽으면 자명함. 맨 위 요약이 3문단이고 법률 용어도 거의 없음
내가 아는 판례 흐름으론 법원들이 약관 위반을 연방 범죄로 승격시키는 걸 굉장히 꺼림. 도메인 하나 가진 사람이 연방법을 즉석 입법하는 꼴이 되니까
요즘 에이전트가 다 이렇게 동작하는데. 애플과 구글이 툴 콜링 만들고 있어도 당분간은 화면 스크래핑으로 백스톱될 거고, 다들 약관에 같은 CFAA 보일러플레이트 넣어놨을 테니 모든 에이전트 자동화가 범죄가 되는 건가
퍼플렉시티 에이전트가 아마존 robots.txt를 무시한 게 문제라는 요약 같음
robots.txt는 제안이지 규칙이 아님. 크롤러가 시간 낭비를 피하라고 주는 서비스임. 이걸 보안 대책으로 쓰는 건 '도로 폐쇄' 팻말로 외침을 막겠다는 거랑 같음
퍼플렉시티 에이전트가 사용자가 준 아이디와 비번으로 로그인한 상태에서 아마존을 둘러보는 게 아마존은 싫은 거임. CFAA로 걸어서 예비 금지명령까지 받았고, 퍼플렉시티가 항소해서 뒤집힘. 본안 판단은 아직 안 남
그럼 다음엔 내 아마존 자격증명을 받아 로그인해주는 크롬을 고소하겠다는 거냐
법률은 모르겠고 비즈니스 관점에선 AI가 아마존에 실질적 위협임. 헤드리스 아마존이 되면 광고 팔기가 어려워지는데 광고가 매출의 큰 부분임
아마존이 에이전트 커머스를 직접 통제해서 돈을 벌려는 거라는 게 내 해석임. 범용 에이전트가 amazon.com을 그냥 쓰면 그 계획이 흔들리니 법원으로 막으려는 것
전체 시장으로 보면 오히려 반대 아닌가. AI가 상품 탐색과 가격 비교를 commoditize하면 그건 아마존이 잘하는 부분이 아니고, 구매와 재고, 배송, 그 주변 금융은 아마존이 압도함. 파이는 작아져도 아마존 몫은 커짐
SKU 단위 거래 데이터가 다들 원하는 것임. 퍼플렉시티가 내 아마존 계정에서 구매 이력을 통째로 긁어가서 광고주에 팔 수 있으면 엄청난 가치고, 아마존은 그걸 막으려는 것
도어대시 CLI 나왔을 때 멋지다고 생각했는데, CLI가 A/B 테스트 업셀 4000개를 우회하니 마케팅팀이 빡쳤을 거라는 농담이 농담이 아님
AI가 주문까지 대신하게 되면 내일은 다른 회사 사이트에서 주문해도 사용자는 차이를 모름. 소비자 경험을 누가 소유하느냐가 핵심이고 그러면 밑에 깔린 이커머스는 교체 가능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