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판사, Flock 번호판 검색을 '무차별 대량 감시'라며 수정헌법 4조 위반 판결
- 오클라호마 털사 보안관 부관이 영장 없이 Flock Safety로 여성의 번호판을 검색한 행위에 대해 연방판사 Sara Hill이 수정헌법 4조 위반이라고 판결함. 검색 이유가 "차량이 캘리포니아 번호판이었다는 것" 외에는 없었다고 지적
- Flock 검색 뒤 차량에서 나온 91파운드 메스암페타민을 포함해 검색 이후 확보한 모든 증거는 독과수 열매 이론으로 억압해야 한다고 판시함
- 이 판결은 구속력 있는 선례가 되지 않지만, 연방판사가 Flock 검색을 위헌이라고 판단한 첫 사례 중 하나임 (404 Media 보도)
- Hill 판사는 공공장소의 이동 경로 추적이라도 법집행기관이 장기간 무차별하고 수동적으로 위치를 기록해 아무 목적에나 쓰면 헌법상 문제가 된다고 씀. Carpenter v. United States와 달리 특정 개인을 겨냥한 게 아니라 네트워크에 연결된 카메라를 지나는 모든 차량 정보를 모으는 도구라고 표현
Hacker News opinions
솔직히 이제 판사 한 명 말이 그렇게 큰 의미가 있나 싶음. 요즘 판사들은 너무 정치적이잖아.
그건 맞는데 판사 권한은 그대로임. 2000년 이후 대통령들이 더 양극화된 판사를 임명해온 건 사실이고 그 추세는 1975년부터였지만, 판사 발언은 여전히 실제로 효력이 있음.
게다가 판사들은 Flock이 실제로 쓰일 수 있는지에 직접 관여함. 이 사건에서도 데이터를 근거로 영장 내준 건 판사니까.
91파운드 메스 나온 문장 때문에 이게 승리처럼 안 보임. 오히려 Flock 홍보 같음.
91파운드면 20mg 기준으로 200만 도즈임.
핵심은 그게 아님. 91파운드 가진 사람만 추적되는 게 아니라 모두를 용의자로 취급한다는 거임. 흰개미 잡겠다고 집 날려버리는 것도 흰개미는 잡긴 함.
이 기술이 실제로 작동한다는 게 문제임. 좀도둑, 차창 깨는 놈, 카재킹 범인 잡은 사례 늘어놓으면 홍보가 되겠지만 그 대가는 모든 사람의 프라이버시임.
공공장소에선 프라이버시 기대가 없다고 배워왔는데.
그건 너무 단순화임. Katz v. United States에서 공중전화 부스 도청도 위헌이라고 했고, Stingray를 영장 없이 쓴 사례 판결도 갈림. 공공장소 나가면 프라이버시가 증발한다는 광범위한 선례는 없음.
공공장소에서 하루종일 따라다니면서 기록 남기는 건 기대를 안 하는 것과 다른 문제임.
민간 업체인 Flock을 끼워서 4조를 우회하는 게 문제라는 지적도 있음. 정부가 직접 하면 안 되는 걸 업체가 하게 두는 식임.
법이 기술을 못 따라가는 게 근본 문제임. AI 저작권 논쟁이랑 비슷함. 카메라 한 대, 큰 화면, 배터리만 있으면 대량 감시 도구 만드는 게 합법이라는 게 결론임.
기술적으로는 특정 번호판만 스캔하고 매칭될 때만 핑을 보내고 프레임 버퍼만 저장하게 만들면 됨. 다만 번호판마다 영장이 필요하고 자주 갱신돼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