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SB 1406 발효, 몬태나 셸컴퍼니 차량 등록 세금 우회 차단
- 캘리포니아 SB 1406("Sales and Use Tax Law: vehicles: shell companies")이 2026년 9월 30일 법률로 발효됨. 7개월 넘게 표류한 끝에 통과된 법으로, 사업체의 절반 이상이 주 밖에 있으면 아웃오브스테이트 법인 명의로 등록해 Use Tax를 피할 수 있었던 기존 50% 기준을 없앰
- 새 법은 캘리포니아 거주자 판정 대상에 파트너십, 유한파트너십, 유한책임파트너십을 추가하고, 셸컴퍼니의 주주나 파트너, 멤버, 수익적 소유자 가운데 한 명이라도 캘리포니아 거주자면 회사 전체를 캘리포니아 거주자로 간주함
- 임원, 매니저, 파트너, 수익적 소유자, 멤버가 미납 세금과 이자, 벌금을 개인적으로 부담하며, 미납이 범죄가 될 수 있다고 법안 요약이 명시함
- 몬태나는 차량 구매에 판매세를 매기지 않고 배기가스 검사도 요구하지 않아 가짜 LLC 등록지로 쓰여 왔고, 같은 이유로 델라웨어 보트 등록 같은 우회 사례도 존재함
- 기존 법도 캘리포니아 거주자가 주 안으로 들여온 차량, 선박, 항공기는 등록지와 무관하게 과세 대상으로 규정했음. 달라진 것은 사업체의 캘리포니아 거주자 판정 기준임
Hacker News opinions
임원이나 파트너한테 개인 책임을 지우고 미납이 범죄까지 될 수 있다는 건 너무 과함. 포괄적으로 집행하면서 벌칙은 합리적으로 두는 게 맞지, 가혹한 법을 랜덤하게 들이대면 안 됨.
그건 법의 목표가 뭔지에 달린 문제 아님? 차에 세금 내는 건 불합리하지 않고, 셸컴퍼니 임원한테 세금 책임 지우는 것도 가혹한 게 아님.
연방법원에서 안 버틸 것 같음. 몬태나에서 살면서 운전하는 회사 임원 차에도 적용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캘리포니아에서 50% 이상 쓰는 차에만 적용되면 모를까. 세부 조항 맞추기가 어려움.
캘리포니아 정부가 급하게 만든 법을 문제 쪽으로 대충 던지는 거 아니냐. 놀란 피카츄 표정 나옴.
다음 헤드라인은 부자들 캘리포니아 탈출기임. 옆 주 조건이 더 좋으면 친구나 가족 이름으로 등록하거나 거기 법인을 만들어 차를 소유함. 고세율 주는 거주 정의를 점점 복잡하게 만들고, 누군가는 또 새 구멍을 찾고.
부자들이 떠나면 좋은 거 아님? 람보 타는 사람 편드는 댓글이 미덕처럼 보이는 게 신기함. 예전 HN은 부자를 싫어했는데.
차 세금 3만~4만 달러 아끼려고 캘리포니아를 떠나는 부자는 없음. 세금 때문에 이사하는 건 재정적으로 빠듯한 중산층임.
매사추세츠 딜러들이 몬태나 딜러 플레이트를 씀. 연 220달러 excise tax와 등록비 대신 몬태나 25달러면 되니까. 캘리포니아에서도 비싼 차에 딜러 플레이트 달고 다니는 사람 많은데 등록도 세금도 없음.
몬태나 등록비가 25달러라는 건 아닌 듯. 내 2024년 트럭은 연 300~400달러 냈음.
차량 등록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함. 주 경계 넘을 때마다 타이틀, 보험, 검사, 틴트, 번호판 만료, 세금이 다 엮여서 엣지 케이스가 넘침. LLC나 신탁으로 어디서든 등록하고 전국 공통 기준을 만들면 좋겠음. 지금은 카프카적임.
그건 면허, 세금, 안전, 보험, 배기가스 기준의 바닥으로 가는 경쟁이고 부유층만 즐길 수 있음. 각 주가 최소 기준을 정할 권한은 있어야 함.
자동차 문화의 퇴행적 특권의식 얘기임. 클래식카 하나 지나가도 시끄럽고 무겁고 위험하고 냄새남. 예전엔 모든 차가 그랬음. 배기가스 규제에 대한 원한이 그때 태어나지도 않은 세대까지 전승되는 게 신기함.
전기차도 브레이크와 타이어 먼지 오염은 있음. 예전처럼 납을 뿌리지는 않지만.
클래식카의 산업 디자인과 엔지니어링에는 예술적 가치가 있고, 가끔 나오는 푸른 연기 정도는 참을 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