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otopea 개발자, GitHub에 복제 저장소 삭제 요청했지만 한 달 만에 거부당해
- Photopea 개발자 IvanK_net이 2026년 9월 4일 GitHub에 DMCA 삭제 요청을 제출했고, 한 달 뒤 17 U.S. Code § 1201 위반을 확인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음
- AI 모델로 Photopea의 자바스크립트를 추출해 광고를 걷어낸 '새 제품'을 올린 GitHub 저장소가 수십 개이며, 일부는 Photopea-offline 같은 이름을 씀
- 복제본을 쓰는 이용자가 Photopea.com이 아닌 버전에서 생긴 문제로 원저자에게 항의 메일을 보내 평판에도 영향이 생김
- 댓글 다수가 IP 전문 변호사 선임을 실질적 경로로 권했고, 작성자는 사람이 실제로 검토한 것 같지 않다며 자동 응답 가능성을 의심함
- 댓글에서는 상표권 활용, 클라이언트 사이드 자바스크립트를 택한 구조 자체가 근본 문제라는 지적, 오픈소스 전환론이 함께 나옴
Hacker News 의견들
이건 진짜 억울한데, 요즘 AI 클린룸이니 뭐니 해서 남의 코드 베끼는 게 일상이 됐잖음. 걔네끼리 서로 베꼈다고 우기면 원저자는 손 쓸 방법이 없어짐.
Ivan은 내가 아는 사람인데 십수 년 동안 매일 알고리즘을 짜서 만든 게 Photopea임. 코드가 수십만 줄이고 AI가 하루 만에 새로 쓸 수 있는 물건이 아님. GitHub가 나서야 함.
복사는 도둑질이 아님. 90년대에 이미 결론 난 얘기임.
그럼 웹에서 광고 차단기 쓰는 사람들한테도 같은 잣대 들이댈 거임?
워드프레스 플러그인 팔아본 사람으로서 하는 말인데 소송으로는 못 이김. 두더지 잡기고 법적 통지에 돈이 듦. 코드가 비밀이어야 하는 비즈니스면 자바스크립트는 애초에 선택지가 아님.
AI가 아무 코드나 쓴다는 사람들, 그 AI가 바로 Ivan 같은 사람 코드로 학습한 거임.
상표를 쓰면 됨.
상표는 코드를 보호하지 않음. 로고랑 이름만 보호하고 그마저 떼면 끝임. 저장소 열 개 지우면 백 개가 생김.
저장소가 자기 걸 베낀 건지 어떻게 앎? 사진 편집기는 기능이 다 비슷해져서 결국 수렴함.
PSD를 완전히 지원하는 편집기는 Photopea랑 포토샵 둘뿐임. 익명 계정이 PSD 완벽 지원 편집기를 올리면 그건 복제임. 이름도 Photopea-offline 이런 식이고.
IP 전문 변호사한테 상담해봐. '크랙'이 접근 제어를 우회한 거라면 17 U.S. Code § 1201 쪽으로 법이 꽤 무겁게 움직임. HN에서 답 나올 문제가 아님.
그거 하는 데 돈이 얼마나 듦? 사이트 수익이 적으면 소송 비용이 더 나올 수도 있음.
자바스크립트로 제품을 다 만들었으면 고객 목록이랑 브랜드, 상표만 남는 거임.
광고 얘기 나오기 전까지는 좋게 봤음. 나였으면 LLM한테 엔드투엔드 테스트 스위트 짜게 하고 코드를 다 지운 다음, 새 컨텍스트에서 테스트를 통과하게 다시 짜서 오픈 라이선스로 올림. 광고는 암이고 몇 주 안에 누군가 이걸 해버림.
광고 없이 어떻게 먹고 삼? 그 '생태계'에서.
광고 차단한 사람을 고소하겠다는 거임? 클라이언트 사이드 자바스크립트를 고른 게 근본 문제고 이미 다 새 나갔음.
제대로 안 읽은 거 같은데. 저자는 자기 코드가 무단으로 수정되고 재배포되는 걸 문제 삼는 거임.
저런 악의적 해석은 좀 심함. 십 년 넘게 전업으로 만든 저작물을 그냥 털리는 건데 GitHub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문제임.
변호사가 필요함. DMCA 신청을 잘못 넣었을 수도 있고 법을 잘못 이해했을 수도 있음.
댓글들 수위가 너무 심함. GitHub를 움직이는 확실한 길은 변호사 붙이는 것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