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PianoDisc 자주연주 피아노 음원에서 MIDI와 더미 음표를 분석하자, 디코더 공개 가능성을 묻는 HN 글
- PianoDisc Protigy 구매 음원은 오른쪽 채널에 약 2004.5Hz 사각파로 인코딩한 MIDI, 왼쪽 채널에 스피커 재생용 반주를 담은 MP3 형식이라고 글쓴이가 설명함
- 글쓴이는 Fable에 구매한 MP3를 분석시켰고, Fable이 일반 MIDI 추출을 방해하는 더미 음표 난독화가 있다고 설명한 뒤 이를 제거하는 디코더와 더미 음표를 넣는 인코더를 Python으로 생성함
- 글쓴이는 Erik Satie의 Gymnopédie No. 1을 대상으로 Astra와 Fable이 루바토, 페달, 솔레노이드 반응 시간을 논의하게 했으며, Mutopia의 공개 버전과 PianoDisc 구매 버전을 비교하게 함
- 글쓴이는 미국 거주자이며 PianoDisc 이용약관에서 인코더·디코더 언급은 찾지 못했다고 답함. 회사에 이메일로 문의하고 반대하면 GitHub 저장소를 비공개로 둘 생각이라고 밝힘
- 댓글에서는 더미 음표가 DMCA의 유효한 기술적 보호조치인지 논쟁이 있었고, DMA 게이트키퍼 면제 주장은 EU 집행위 지정 기업에만 적용된다며 반박받음
Hacker News opinions
관할과 약관부터 봐야 함. 미국 거주자라면 PianoDisc 구매 때 어느 법과 이용약관에 동의했는지, 인코더나 디코더 배포를 금지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봄.
법적 위험이 신경 쓰이면 변호사에게 물어봐야지 HN 답변으로 결정할 일은 아님. 미국에서는 누구나 소송을 걸 수 있고, 실제 위험과 감당할 비용은 본인 상황에 달렸음.
PianoDisc에 먼저 이메일을 보내볼 생각임. 반대하면 GitHub 저장소를 공개하지 않겠음.
DMCA의 '유효한 기술적 보호조치'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음. 다만 유럽 DMA는 모든 제한을 게이트키핑으로 면제하는 법이 아니고, EU 집행위가 지정한 게이트키퍼 기업에만 의무를 부과함.
C&D를 받는다고 곧바로 소송으로 가는 건 아님. 기업은 약 $100 to $200으로 보낼 수 있지만, 실제 소송에서는 손해와 협상 시도 등을 입증해야 하니 무조건 접을 필요는 없다고 봄.
'더미 음표'가 DMCA상 유효한 보호조치인지 의문임. 비밀 키가 있는 암호화도 아니고 쉽게 필터링할 수 있는 난독화라면 기준에 못 미칠 수 있음. 물론 법원이 어떻게 볼지는 별개임.
도구 자체보다 사용한 프롬프트를 공개하는 방법도 있음.
LLM이 묻지도 않은 세부 도구를 내놓을 때는 학습 데이터에 있던 기존 도구를 재생성한 것일 수도 있다고 봄.
기기를 샀고 직접 만든 곡을 연주하려는 건 당연한 요구인데, 이 더미 음표 방식은 꽤 비윤리적으로 보임. 다만 Claude류 도구가 이상한 패턴을 보고 그럴듯한 설명을 지어냈을 가능성도 있으니 사실로 믿기 전에 검증해야 함.
판매하거나 PianoDisc가 파는 파일을 함께 배포하면 위험이 커짐. 합법 구매한 파일과 기기를 분석한 것이라면 여지는 있지만, 디코더가 유료 파일을 묶어야 작동하게 만들면 해적판 배포가 됨.
익명 GitHub와 일회용 이메일로 올리면 책임을 덜 수는 있음. 삭제돼도 이미 복제본이 퍼질 가능성이 큼.
방법론만 자세히 써서 공개하는 편은 어떨까 싶음. 다만 결과물이 흥미로워야 사람들이 방법론도 읽는 편이긴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