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입국 시 영장 없이 휴대폰 압수·복사, 이민 활동가가 CBP 상대로 소송
- 아르헨티나계 미국인 작가이자 이민 옹호 활동가인 토머스 케네디가 마이애미 국제공항에서 CBP 요원에게 휴대폰을 넘긴 뒤 약 45분 만에 돌려받았고, 기기 데이터가 복사됐다며 연방정부에 데이터 삭제를 요구하는 7쪽짜리 소송을 제기함
- 연방 법원이 오래 인정해 온 국경 예외(border exception) 로 사람과 가방, 전자기기는 영장 없이 검색할 수 있으며, 국경 100마일 이내나 국제공항에서는 수정 4조의 영장 요건이 사실상 정지된다는 지적이 나옴
- CBP는 FY2025에 입국 지점에서 처리한 4억1900만 명 이상의 여행자 중 55,318명의 전자기기만 검색했다고 밝힘(0.0013%)
- CBP 지침은 범죄 증거에 대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이민·관세 집행과 관련된 정보일 때 데이터 복사를 허용하며, 외부 장비를 연결해 기기 내용을 복사·분석하는 고급 검색(advanced search) 을 기본 검색과 구분함
- 케네디는 이민자 권리 활동 때문에 표적이 됐다고 주장하며, 2021년 론 디샌티스 주지사를 비판한 뒤 마이애미 경찰이 자신을 감시하고 기자회견에서 배제했다고 고소장에 적음
Hacker News 의견들
폰 검색이라면 폰으로 접속 가능한 외부 호스팅 콘텐츠도 다 포함되는 거임? 클라우드에 있는 것도 들여다본다는 뜻인가?
당연히 포함이지. 국경 100마일 이내나 국제공항이면 영장 요건이고 뭐고 다 정지된 걸로 본다. 미국 땅 대부분이 거기 들어감.
CBP 지침 보면 전자기기에 컴퓨터, 태블릿, SIM카드, 차량 인포테인먼트, 스마트워치까지 다 들어감. 기본 검색이랑 외부 장비 연결해서 복사하는 고급 검색도 나눠놨더라.
헌법은 이제 공식적으로 휴지조각임.
금박 입힌 휴지지. NRA나 기업의 정치자금 보호할 때는 아직 금이라고 우기는 거고.
난 영국 시민인데, 영장이 없는 게 문제라기보다 투명성과 책임이 없는 게 문제라고 봄. 체포되면 혐의도 알고 변호사도 부르는데, 국경에서는 근거도 없이 복사하고 그게 오용돼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음.
영장이 바로 그 투명성과 책임을 위한 장치인데 그걸 통째로 뺀 거임.
국경 요원 권한이 얼마나 센지 사람들이 모름. 정보 쪽 일 하면서 봤는데, 수사 대상이 국경 넘을 때를 기다렸다가 제일 편하게 데이터 긁어감. 감시당한다 싶으면 폰이든 노트북이든 국경에서 복제된다고 보면 됨.
영국이 더 심함. 국경 경찰이 아무 이유 없이 붙잡을 수 있고 변호사도 침묵권도 없음. 기기 가져가고 비밀번호도 내놔야 함. 미국 사람들이 플록 카메라 가지고 불평하는 거 보면 좀 신기함.
폴란드는 국경 요원이 들여보내주거나 영장 있으면 체포하거나, 다른 조치가 무의미할 때만 구금함. 어디 가냐, 뭐 하냐 같은 creepy한 질문 안 하고 인사만 하고 통과시켜줌.
백업 뜨고 와이프하고 국경 넘은 다음에 복원하면 되지 않나? 애플은 그 정도는 쉬울 텐데.
ADP 꺼놓은 사람이 대부분이라 정부가 어차피 데이터에 접근 가능함. 안드로이드 백업도 E2EE가 아님. 그리고 그 SD카드를 어디에 secure하게 숨김? 신체 강내라도?
그냥 다른 폰 들고 가면 됨.
0.0013% 통계가 무슨 소용임. 지금 정권 비판자만 골라서 하는 거고 메시지는 명확함, 우리를 두려워하라고. 33일 남았으니 투표하자.
이걸 정치 문제로 만들어버리면 절반은 안 듣고 절반은 이해 없이 동의함. 예전 연도 통계가 궁금한데, CBP가 원래 이 권한을 갖고 있었고 거의 모든 나라가 비슷함.
수정 4조는 스스로 설명됨. 불합리한 압수수색을 금지한다고.
그 "unreasonable" 한 단어가 문제임. 완전히 해석 나름이라 애매함.
그냥 상당한 이유로 만들어버리면 그만임. 경찰이 실제로 하는 일은 조문과 다르고.
실무용 프로필이랑 CBP-safe 프로필을 토글하는 폰, 아니면 두 개의 백업 중 골라 쓰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폰을 잠그는 건 오히려 의심만 사더라.
지금 분위기에서 그건 증거인멸이나 법정모독으로 몰릴 수 있고 최악의 선택임.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미국 정부가 권위주의적으로 변한 거라 어떤 법적 꼼수도 안 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