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로리다 HOA와 콘도 협회가 회원 집을 압류하는 소송이 1만 건을 넘김
- 플로리다 협회가 자기 회원을 상대로 낸 압류 소송은 1만 296건이며, 2,695개 커뮤니티에서 나왔음 (인덱스된 협회의 2.6%)
- 협회 이름이 적힌 은행 압류 소송은 1,629건이라, 협회가 직접 나선 소송이 은행 소송보다 많음
- 압류 소송은 2009년 875건으로 정점을 찍었고, 2025년은 599건, 2026년은 현재까지 667건임
- 주택에 기록된 담보 청구(claim of lien)는 46만 412건, lis pendens는 27만 7,047건이며, 대부분의 소송은 소유자나 대출기관이 돈을 내며 끝남
- 법적 근거는 플로리다법 720.3085조(주택소유자협회)와 718.116조(콘도)이며, 적은 연체금도 이자와 수수료가 붙어 담보로 묶임
Hacker News opinions
LLM 글이라 안 읽고 싶은 마음은 알겠는데, 이건 데이터 위주 글이라 그나마 봐줄 만함. 근데 첫 두 문단 읽고도 뭐가 위기고 어떻게 더 나빠진다는 건지 감이 안 옴.
부모님 유산 정리할 때 플로리다 HOA가 집 팔기 직전에 estoppel을 걸어서 진짜 고생했음. 근데 위반 사항 고지 서류지 법적 압류 잠금은 아니라는 댓글 보고 좀 헷갈리더라.
estoppel은 그냥 고지서임. HOA가 기존 위반 사항을 공개하는 절차라서 매매를 막는 법적 홀드는 아님.
LLM한테 반대 논리 5개 만들라고 하면 또 그럴듯하게 나옴. 그래서 글 내용 자체를 반박해야 의미 있음.
큰 단지에서 수영장처럼 공용 시설 돈 댈 때는 HOA가 필요하다고 봄. 근데 나머지는 대부분 헛짓거리임.
월 500달러짜리 HOA도 본 적 있음. 집 사기 전에 규정이랑 비용 꼼꼼히 읽는 게 답임.
조지아에서 연체 회비 3천 달러 안 되는 걸로 집 압류 경매를 붙였는데, HOA가 3.24달러에 낙찰받고 나중에 임원 관련자한테 팔았다는 사례도 있음.
브로워드 살았는데 HOA 권한이 미친 수준임. 관리 단체가 집을 압류하는 게 말이 안 된다고 봄.
플로리다 HOA 압류 1위라는 건 주 기록 공개가 잘 돼서 잡힌 것일 수도 있음. 집계 방식부터 확인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