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제2연방항소법원, 국경에서 의심 없이 전자기기 수색 허용 판결
- 미국 제2연방항소법원이 국경에서 합리적 의심 없이 여행자의 전자기기를 수색할 수 있다고 판결함. 대상은 시민권자와 외국인을 가리지 않고 국경을 넘는 모든 사람임.
- 나이트 제1수정헌법 연구소와 언론자유기자위원회(RCFP)는 제1·제4수정헌법을 근거로 영장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스콧 윌킨스 변호사가 2025년 3월 구두변론을 맡음.
- 사건은 United States v. Alisigwe. 국경에서 영장 없이 두 차례 이뤄진 휴대전화 수색에서 나온 증거로 기소가 이뤄졌고, 2023년 11월 지방법원이 증거 배제 신청을 기각한 데 이어 항소법원도 이를 유지함.
- 의견서는 FOIA 소송으로 확보한 국토안보부 문서를 근거로, 기기 수색이 취재원 신원 같은 민감한 취재 정보를 담은 언론인의 기기에 부과하는 부담을 지적함.
- 논평에서는 이번 판결이 육안 검사(manual search)만 다루는지, 포렌식 도구로 기기를 통째로 덤프하는 수색까지 허용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옴.
Hacker News opinions
이거 미국 시민한테만 적용되는 거야, 아니면 외국인만 해당돼?
국경 넘는 사람 전부임. 주권이 수입을 통제할 권리가 제4조 사생활 권리보다 우선한다는 논리야. 국경에서는 정부 이익이 정점이라는 판례를 그대로 인용했더라.
그럼 육안으로 훑는 거야, 아니면 데이터를 통째로 복사해 가는 거야?
이 사건은 육안 검색임. CBP 요원이 사진이나 최근 문자를 들여다보는 수준이고, Cellebrite UFED 같은 포렌식 장비로 전체를 덤프하는 건 아니야. 다만 요원 기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게 문제지.
이건 제4조 명백한 위반인데. 압수수색은 영장이 있어야 하는 거 아냐?
1977년부터 그런 적 없음. 국경 수색 예외는 그보다 훨씬 오래됐어. 대법원은 1950년대부터 'the people'이 국내에 있는 사람을 뜻한다고 봤고, 국경은 아직 입국 허가를 받은 게 아니라고 판단했음.
이거 원래 오래전부터 허용되던 거 아니야?
맞아. 근데 사람들이 모르는 건 '국경'이 국경선에서 100마일 안쪽까지 확장된다는 점임. 그 안에 사는 시민들 일상까지 수색 대상이 될 수 있어.
그럼 데이터는 안전한 곳에 두고 저널리스트만 따로 접근해야 하는 거임?
법을 우회할 생각부터 한다는 게 좀 그렇지. 그건 국민을 위한 게 아니라 국가를 위한 발상 아님?
기기에서 국가급 루트킷을 제거하는 게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이거 기기 몰수랑 다를 게 뭐야?
아이폰은 DFU 플래시로 상태를 전부 덮어쓰면 루트킷이 남을 자리가 없음. 불안하면 그렇게 해.
찾아보니 이번에 판결된 건 요원이 직접 폰을 들여다보는 육안 검색임. 포렌식 도구 연결까지 허용하는지는 언급이 없어. 시민권자는 폰 안 풀어도 입국을 거부당하진 않지만 기기는 압수될 수 있음.
EFF의 Surveillance Self Defense 읽어봐. 공항 갈 땐 번폰 들고 가고 데이터는 집에 암호화해서 두라는 조언임. 클라우드는 정부 데이터 마트나 다름없어.
나도 중국 오갈 때 회사 정책으로 전자기기 아예 안 가져갔음. 현지에서 싸구려로 사서 쓰고 돌아올 때도 안 가져왔어.
그 조언이 대부분 사람한테는 현실적이지 않음. 해외에선 폰이 유일한 컴퓨팅 기기라 연락, 길찾기, 번역 다 거기서 하는데. 내일 출국인데 나랑 파트너 둘 다 폰 들고 감.
번폰 챙겨 가서 '여기요, 마음껏 보세요' 했더니 '이메일 로그인해 주세요, 안 되면 여기 계속 있어야 합니다' 나올 수도 있음.
결국 다른 나라들도 똑같이 미국 시민 기기 뒤지고 추방하기 시작할 거임. 이 정책은 앞뒤를 안 따져본 거야.